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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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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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