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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농지 불법 사용 '위반농막' 단속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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