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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없는 부산 밤거리 조성…‘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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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빛 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밝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란한 네온사인 등으로 시선을 어지럽히던 빛 공해가 일부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빛 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관리구역을 지.. 이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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