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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쓰레기 몰래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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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도로 정체 구간,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쓰레기를 마구 버렸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대비 선제적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8일부터 다음 달 7일.. 추석 때 쓰레기 몰래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도로 정체 구간,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쓰레기를 마구 버렸다가 걸리면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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