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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불법 수입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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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광견병 등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앞으로 흡혈박쥐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흡혈박쥐[사진=환경부]..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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