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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도 재건축 대상… 노후 배관설비 등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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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있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재건축을 하려면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환경 수요를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하면서 구조측면에서 안전하더라도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하면 ..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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