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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통신선, 파렛트 등 17개 품목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추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전력·통신선 플라스틱 운반상자, 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17개 품목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전력・통신선, 파렛트 등 17개 품목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추가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환경부는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운반상자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