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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사직 권유는 직권남용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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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첫 공판기일에 나와 “사직 권유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직서 제출 권유를 인사권을 발동해 사직시킨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권한 행사가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는 논리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첫 공판기일에 나와 .. 이로 인해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환경부 공무원들이 각각 담당 임원에게 가서 한 말이 다를 텐데 공소장은 일괄해 직권..“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을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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