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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재현되나…수거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 "과태료" 예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청주시 폐기물 수거거부 예고 사태와 관련, 실제 수거 거부를 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및 처리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폐기물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청주시 "수거거부 발생 시 행정처분 진행" 최근 ..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해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업계와 논의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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