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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단속 '과태료 코미디'···10만·20만·30만·50만원 다 된다, 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한 차주가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 사대문 안까지 이동했다. 이 노후차주에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될까? ①10만 원 ②20만 원 ③30만 원 ④50만 원 정답은 ‘전부 가능’이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중복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재 세 가지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계절관리제를 올겨울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3월 내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노후차 운행제한 제도가 동일 행위에 과태료를 중과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