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침수차 속여 팔면 즉각사업 취소 …판매원은 3년 퇴출

침수차 속여 팔면 즉각사업 취소 …판매원은 3년 퇴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량이 모여있다. 뉴시스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사업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해당 차량을 판매한 판매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서 퇴출당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다.그간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를 시행해왔다.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또 차량 정비나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돼 왔다.특히 115년만의 집중 호우로 침수차량 불법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실제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건수는 1만1841건에 이르고 그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이른다.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달라진 방침에 따르면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즉각 사업이 취소된다. 한 번만 적발되도 바로 사업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다.회사 뿐 아니라 매매종사원도 3년간 해당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정비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 역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또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이와 함께 기존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전송되던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고차 판매 이후에 침수 사실 은폐가 드러날 때도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해당 차량은 이후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해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된다.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