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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중 사망 근로자 순직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처, 환경미화·도로정비원 2명 생활 쓰레기 수거작업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세·사진 왼쪽)와 영천시 화복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환경미화·도..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세·사진 왼쪽)와 영천시 화복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지태씨(68세·오른쪽)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장상길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