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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사용 제한...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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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는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도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지침은 정부 권고 사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 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사용 제한...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앞으로 건설업체는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도 마감재, 바..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자료=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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