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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9월부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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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나선다. 도는 18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청주 지역에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충북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를 보면 사업장 44%, 도로이동오염원 21%, 생활주변오염원 19%, 기타 16%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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