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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화학물질 사용…초과하면 6개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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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어린이 용품에 대한 화학물질 사용이 엄격해진다. 사용제한 기준이 마련됐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12년 9월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정해 고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28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012년 9월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정해 고시한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규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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