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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 12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방침이다. 7월말..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31일까..‘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됐고, 2009년 7월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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