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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위험근무·장려수당 미지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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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동일한 위험ㆍ기피 업무를 하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관내 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모(51)씨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받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모.. 환경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홍씨는 공무원 2명과 위험ㆍ기피 업무인 수처리 시설 설비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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