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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안양천·공원 물놀이장 4곳 7월 5일 동시 개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최소한의 금액만 부담하면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소유주이며 세입자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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