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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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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청주시가 첫 번째 칼을 빼들었다. 24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인 흥덕구의 A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그동안 업체 피해를 우려해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나 앞서 경고한 것처럼 처분수위를 한층 높였다. A업체는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철퇴' ..[충북일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한 청주시가 첫 번째 칼을 빼들었다... .. .. ..24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인 흥덕구의 A..시는 업체 입장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에는 영업정지 내려 본보기를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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