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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규모 사업장, 습식전기집진기 도입으로 미세먼지 저감 적극 대응[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30%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국내 대표 산업단지인 여수산단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수산단은 중금속 및 특정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모여있다. 이에 여수산단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정.. ..환경보전법에 맞춰 미세..‘연속수막형 습식전기집진기 및 무방류 폐수처리 기술’을 도입한 환경설비 신설로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했다...“습식전기집진기 기술은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사업장 및 발전, 소각분야의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가장 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술로, 현존하는 환경설비 중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