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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12건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온 경기도내 양심불량 폐수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가 잡혔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오산, 진위, 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14일 오산, 진위, 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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