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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환경 범죄사실'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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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표 내용·방법 명확화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환경 범죄 위반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공표 시기만 규정돼 있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공표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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