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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오염총량 제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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