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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세정제 등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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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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