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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흡입' 아산화질소 해외 흡입도 처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환각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소형 용기에 담아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금지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이 이달 안에 행정 예고될 것"이라면서 "경찰청의 단속 강화와 함께 환경부도 6월까지 아산화질소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환각 흡입' 아산화질소 해외 흡입도 처벌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환각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는 .."소형 용기에 담아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경찰청의 단속 강화와 함께 환경부도 6월까지 아산화질소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