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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7월 10일부터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음달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12일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시는 기 지정된 3,013곳을 이달 안에 재정비해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