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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시공사 9,500만원 배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동구 한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발생과 관련해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거주지에 측정한 소음이 환경피해 인정 기준을 초과했고, 시공사가 방음대책을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분쟁조정의 신청한 53가구는 950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동구 한 재..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거주지에 측정한 소음이 환경피해 인정 기준을 초과했고, 시공사가 방음대책을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환경분쟁조정의 신청한 53가구는 950만 원을, 나머지 455가구는 8,550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이번 배상액은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출범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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