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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모커, 포토플라즈마 적용한 자체정화흡연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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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PC방 금연법도 올해 말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계도기간에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을 묵인한 PC방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PC방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제로스모커, 포토플라즈마 적용한 자체정화흡연부스 보건복지부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PC방 금연법도 올해 말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제로스모커는 환경부가 공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관리법의 허용 기준치에 부합하는 흡연부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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