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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하수도법 33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 96종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