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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물 과태료 10~50배 오른 최고 10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축산물 과태료 부과금이 커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중국·베트남·가나·러시아 등 46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 해외여행 축산물 과태료 10~50배 오른 최고 100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가축 도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