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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방치한채 폐업해도 환경부는 ‘깜깜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해둔 채 몰래 문을 닫았지만 관계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사업장내에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될 경우 유출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 이 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환경부에 ..“환경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