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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기준치 90배 초과 배출 시설 나와도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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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 배출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인력 부족으로 전체 시설중 불과 13%만 확인했다.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해 방출하는 시설이 적발됐지만 환경부는 초과 배출 적발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다이옥신 배출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인력 부족으로 전체 시설중 불과 13%만 확인했다.....환경부의 점검시스템..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고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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