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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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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환경부가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3일부터 ....환경부 장관..이번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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