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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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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4일부터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시설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진다. 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12일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환경부는 12일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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