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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현장 적용성 높이고 주민 안전 강화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1일부터 시행

현장 적용성 높이고 주민 안전 강화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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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된다. 중복 심사절차가 일원화함에 따라 제출서류가 47% 가량 감소해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줄고 처리기간은 60일에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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