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동차 판매 제작 및 수입사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