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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세종시는 시민이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 설치를 통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수 수질 악화로 원수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준공검사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시행된다...이와 함께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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