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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지자체 대기개선에 사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액을 높이고 해당 지역 미세먼지 오염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지방분권시대 미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지방분권시대 미세먼지 대응법 차원에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가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446억원이었으나 이중 393억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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