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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심한지역, '관리권역' 지정해 특별 관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등 생활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미세먼지’ 관리 실시 ..내년 4월부터는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화된다..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고, 보다 강화(0.1%)된 선박 연료유 기준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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