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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물고기’ 피라냐, 생태계위해우려 종으로… 반입 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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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제공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를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 교란 생물에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브라.. ‘식인 물고기’ 피라냐, 생태계위해우려 종으로… 반입 시 허가 받아야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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