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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수 자체 처리땐 상수원주변 공장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수원 주변지역 등 ‘특정폐수 제한지역’에서도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무방류 시설을 갖추면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환경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일부 공장에서도 채택하고 있다...환경부는 특정폐수 제한지역에 무방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공장 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