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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시 반응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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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업체는 각 시ㆍ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위탁받은 폐수를 혼합해 처리할 땐 혼합에 따른 반응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처리된 폐수를 방류할 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확인해야한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4.. 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시 반응 확인 의무화 앞으로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업체는 각 시ㆍ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위탁받은 폐수를 혼합해 처리할 땐 혼합에 따..환경부는 폐수처리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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