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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오염수, 낙동강 반복 유출…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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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인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과징금 약 281억원을 물게 됐다. 체내 잔류 기간이 20~40년에 달하는 카드뮴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호흡곤란ㆍ심폐기능부전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이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에 22일자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에 22일자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재.. 김종윤 환경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단속법상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자체에서 사용중지, 철거,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지난해 법을 개정해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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