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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물류, '책임있는 운반서비스'로 특수물류 시장에서 성장기반 다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반 대상 물질이 '인체 등 유해성물질 5톤 이상' 또는 '사고대비물질 3톤 이상'일 경우에는 '화관법'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철저히 작성·제출하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상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