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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어기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개시하거나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졍책평가연구원(KEI)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지정했다...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센터 지정대상으로 구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