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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1월 한 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2022년 3..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선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