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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립지 보상금 사용처 변경...서구민 강력 반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용처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서구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2일 인천서구발전협의회(이하 서발협)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에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서구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매립지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제4조2항 신설)을 담고 있다.....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의 재투자 비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