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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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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4월부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울산 등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이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헤럴드DB] 환경부는 이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 배출허용 총량이 포함된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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