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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1개소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인 총인과 SS(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의 23배가 넘게 검출(총인 188.757㎎/ℓ, 기준 8, SS 1,040㎎/ℓ, 기준 120)돼 조업정지 5일 및 초과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