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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운영, 개인과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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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오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학원과 개인과외의 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기숙형 학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불법캠프 △개인과외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세무서 통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학원 불법 운영, 개인과외 집중 단속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11월 수능을 앞두고 학원과 개인과외의 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 .. .. ..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기숙형 학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불법캠..행정처분은 경고 17건, 고발 20건, 처분진행중이 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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